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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무길잡이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을
완주하고 재도산 예방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청년재무길잡이 이용절차

  • 대상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 내용

    • 수입 · 지출 관리방안 안내
    •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 방법 안내
    • 변제금 미납 시 대응방안 안내
    • 청년특화(자산형성, 공공대출, 임대주택) 복지정보 제공 등
    • 변제기간 단축 결격 사유

      •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에서 비롯된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채무 원금 기준)
      •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 결격 사유

    •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등에서 비롯된 경우
    • 변제율이 20% 미만(채무 원금 기준)
    •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개인채권자가 다수(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등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 이용절차

    • 01. 상담신청

      센터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링크 접속
      ※보정명령(권고) 받은 자
    • 02. 상담예약

      신청자 입력사항 확인 후
      전화 개별 연락
      (신청일 기준 5일 이내)
    • 03. 방문상담 및 수료증 발급

      청년재무 길잡이 상담 진행 후
      수료증 발급
    • 04. 수료증 제출(법원)

      수료증 재판부 제출
      개신 및 인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