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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불법사금융 관련 한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부·중개·추심 행위를 의미
  • 01. 피해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내용
    상담해 드립니다.

  • 02. 신고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경찰청을 통한 수사의뢰 협조요청
    · 피해내역·증빙자료 정리, 신고서작성·
    피해신고, 불법사금융 문자경고 등
  • 03. 피해회복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채무조정서비스
    연계·조력합니다.

불법사금융 유형

  • 미등록 대부(중개)업(협의의 불법사금융(중개), 「대부업법」위반)
    - 금융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영업을 하는 경우

  • 법정 최고금리 초과수취
    -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한 경우

  • 불법 채권추심
    - 채권추심자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한 경우

  • 불법대출중대수수료 수취(「대부업법」 위반)
    -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자에게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대부중개 관련 금전을 받는 경우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

불법대부계약 판단 절차 - 의심내용, 법적효과 정보 제공
의심내용 법적효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원금·이자무효
기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인신매매, 신체포기, 장기기증 등 요구
·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대부계약에서 추심대상으로 가족·친구 등 지인을 포함하거나 가능한 추심행위로
야간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규정한 경우
채권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이자무효
취소할 수 있는 대부계약 해당
·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의 자격을 사칭한 계약체결,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계약취소 가능
연 이자율 20% 초과
·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20%초과부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