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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채무조정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금융복지종합상담 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시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01. 채무조정제도

    과다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 02. 파산 · 면책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
    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03. 개인회생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채권자에게 변제
    하고 (최장 5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 04. 워크아웃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지원 안내

  • 금융복지종합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
    파산면책제도 혹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서울시민에게는 법률지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파산·회생 신청 및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위소득 125%이하의 공적채무조정과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지원)
  •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인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에게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채무를 감면하여 분할 상환하는 개인(프리)워크아웃(사적채무조정제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지원 상담신청 방법

  • 1644-0120

    (상담예약)

  • 금융복지종합상담

    (채무상황진단 및 채무조정제도안내)

  • 공적채무조정제도 지원 적합 시
    지원가능 서비스 제공

공적채무조정 지원 별 상세내용

공적재무조정 지원 별 상세내용 표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부채증명서 발급 지원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보수 지원
법원 예납명령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금) 지원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및
비용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자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한 자
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비고 채원자(대부업)의 추심 ·
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채무자 재산을 관리·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개인의 부채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사실을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