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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공적채무조정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금융복지종합상담 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시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종합상담 후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 시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협력하여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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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조정제도
과다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
02. 파산 · 면책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03. 개인회생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최장 5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면제해주는 제도 -
04. 워크아웃
과다채무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지원 안내
-
금융복지종합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변제를 하는
파산면책제도 혹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5% 이하의 서울시민에게는 법률지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파산·회생 신청 및 사후관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위소득 125%이하의 공적채무조정과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지원)
-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인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에게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채무를 감면하여 분할 상환하는 개인(프리)워크아웃(사적채무조정제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지원 상담신청 방법
-
1644-0120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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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종합상담
(채무상황진단 및 채무조정제도안내)
-
공적채무조정제도 지원 적합 시
지원가능 서비스 제공
공적채무조정 지원 별 상세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원 | 부채증명서 발급 지원 | |
---|---|---|---|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보수 지원 |
법원 예납명령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금) 지원 |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및 비용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자 |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민으로, 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신청한 자 |
상담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 예정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
비고 |
채원자(대부업)의 추심 · 독촉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 |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채무자 재산을 관리·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
개인의 부채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로 법원에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사실을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