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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관련 안내

  • 분류 : 

    센터소식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49

첨부파일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2026. 2. 1. 부터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이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확대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제도란?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국가가 도와드리는 제도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

변호사 비용, 송달료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

 

소송구조 대상자 및 제출(증빙)서류

소송구조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온라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6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센터

정부24(온라인)

복지로(온라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지방보훈()

정부24(온라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또는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서류 중 하나 제출]

 

①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온라인)

②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 소명자료(광업ㆍ어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을 소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입금지급대장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 수 소명자료 생략)

세무서,

홈텍스(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정부24(온라인)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세무서

홈텍스(온라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통한 소송구조 이용절차

01

02

03

04

05

06

법원안내

창구방문

(증명서류구비)

변호사 지정

및 조 내문

발급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법원의

소송구조결정

개인파산

회생

신청 준비 및

대리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6)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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