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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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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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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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
첨부파일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2026. 2. 1. 부터 개인파산ㆍ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까지 확대되어 이를 안내합니다.
□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제도란?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국가가 도와드리는 제도
□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
◦변호사 비용, 송달료 ⇨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
□ 소송구조 대상자 및 제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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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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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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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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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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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주민센터 정부24(온라인) 복지로(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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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지방보훈(지)청 정부2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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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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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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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
5·18민주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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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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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자 |
[‘① 또는 ②’ 서류 중 선택하여 제출 + ‘③’ 서류 중 하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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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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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수 소명자료(광업ㆍ어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을 소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해 회사의 입금지급대장 등.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 수 소명자료 생략) |
세무서, 홈텍스(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정부2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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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
세무서 홈텍스(온라인) |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통한 소송구조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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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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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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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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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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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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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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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안내 창구방문 (증명서류구비) |
변호사 지정 및 구조 안내문 발급 |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
법원의 소송구조결정 |
개인파산 회생 신청 준비 및 대리 |
◦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6)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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